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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 주택청약 - 전매

른록 2017. 8. 9. 22:49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 - 주택청약 - 전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청약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예를들면 갑이 토지를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그것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여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경우 이 때 갑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을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



주택청약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한다.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된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근로자·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뭔지도 모르고 들어놨었는데, 그게 뭔지 알기위해 정리해보았다, 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권을 구할때 '저 아파트 사겠어요~' 하고 번호표를 뽑는 것 같다.


*금리란 이자를 말한다.

돈의 가격이다. 즉 은행에서 돈을 주고받을때 이자를 말한다.



참고사이트

http://blog.naver.com/takecarecat/220589138867 - 부동산 전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86875&cid=42094&categoryId=42094 - 주택청약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95481&cid=50302&categoryId=50302 - 청약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10262&cid=40942&categoryId=31829 -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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